[2018국감]"최근 5년간 개발 보상금으로 21조원 풀려"

17일 김상훈 의원, 국감 자료 통해 밝혀
LH·EX·감정원서 지급한 보상금 현황
수백억원씩 보상 받은 개인도 다수
  • 등록 2018-10-17 오후 12:03:56

    수정 2018-10-17 오후 12:03:5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5년간(2013~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한국감정원이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보상금이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조원 가량의 현금이 보상금으로 풀린 것이다. 개인 중에는 보상금으로 수백억원대를 챙긴 사람도 있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들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LH로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 66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1조 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조 592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올 10월 현재까지 6042억원의 보상을 지급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행하는 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 7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개인은 감정원으로부터 287억원을 받은 박모씨였으며 오모씨(집행기관 EX, 285억원)와 소모씨(LH, 267억원)도 각각 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법인 중에서는 모 공사가 LH로부터 3478억원을 지급 받은 것이 가장 큰 금액이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별 법인(단체) 별 보상순위(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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