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500만원 드립니다" 도난당한 람보르기니, 누리꾼 수사대가 찾았다

  • 등록 2023-06-20 오후 6:41:50

    수정 2023-06-20 오후 7:0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도둑맞은 차량 소유주가 누리꾼들의 도움으로 6일 만에 차량을 되찾았다.

차량 소유자 이모씨가 올린 람보르기니 우르스 도난 차량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2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데일리에 차량 소유주 이모 씨의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의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전 회사 동료에게 세차해 달라며 자동차 열쇠를 맡겼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도난당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차량번호와 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는 사례금 500만원을 제시하며 “잡아주시면 사례를 톡톡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이씨에게 많은 제보가 쏟아졌다. 이씨는 제보를 받고 대전 등으로 차를 찾으러 갔지만 허탕을 쳤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16일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 “한 제보자가 본인 직장 주차장에서 차를 봤다는 연락을 해왔고, 차 번호까지 일치했다”며 “위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이었다”고 알렸다. 이씨는 마곡동에서 제보자와 자신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씨는 도난 6일 만인 지난 2일 차량을 찾아 제보자에 사례금 500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차 시동을 걸어보니 범인이 그동안 1000㎞를 주행했고, 차 전면부에는 벌레 시체가 즐비했다”며 “차에는 자기 명함을 걸어놓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제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꺼낼 때도 주차비 100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데일리에 “차량에 손상이 가 고치는 데 추가로 5~600만원을 쓸 것 같다”며 “(용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추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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