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룸카페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 구속 송치

‘오픈채팅’서 만나 범행
경찰 "혐의 중하다 판단해 구속"
  • 등록 2024-03-28 오후 12:59:49

    수정 2024-03-28 오후 12:59: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나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과 만남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가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26일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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