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적표로 중앙대 간 선임병 구속 기로…질문엔 '침묵'

24일 20대 김모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 등록 2020-06-24 오후 1:11:42

    수정 2020-06-24 오후 1:11:4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군 복무 중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신 수학능력시험을 보도록 해 중앙대에 부정 입학한 선임병 김모(23)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올해 초 김씨는 후임의 성적으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일자 지난 4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후임병 대리 수능’ 의혹을 받는 김모(23)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김씨는 24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선임의 위치를 남용해 후임에게 부정행위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중앙대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대가는 없었나’, ‘후임은 선임 강압에 못 이겨 수능 본 것이라던데 어떻게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A(20)씨에게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김씨는 병장 신분이었고 A씨는 같은 부대 일병이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간 A씨는 선임인 김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A씨의 수능 성적표로 서울 3개 대학에 지원해 이 중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 사건은 지인의 공익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제적 처리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A씨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대신 시험을 친 건 맞지만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6년 만이다.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독관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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