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확대 권하는 정부…노동자들은 "과로사 어쩌나"

산업부 장관, 새벽배송 규제완화 언급
배달노조 "야간노동은 발암물질…산업안전 사각지대"
정부에 노동자 건강권·고용안정 요구
  • 등록 2024-03-19 오후 3:08:08

    수정 2024-03-19 오후 7:26:4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의 ‘새벽배송’ 확대 방침에 택배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다소 개선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들은 발암물질로 규정된 `야간노동`을 권하는 사회는 적절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벽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새벽배송 확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 측은 새벽배송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새벽배송을 확대하기 전에 노동자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배송이나 택배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노동시간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이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새벽배송 확대가 아니라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과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보호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고 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군포에서 한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것을 언급하며 “쿠팡 측의 발표처럼 주 52시간만 일했다고 해도 고인은 심야배송을 했고, 노동시간 산정 시 심야노동의 할증(30%)을 고려하면 그의 주당 노동시간은 67.6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산재 인정 기준이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새벽배송을 확대한다면 유통·물류사들의 소비자 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택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안 장관은 지난 6일 경기 김포시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해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규제완화 기조를 내비쳤다.

새벽배송 시장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급속하게 성장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2019년 8000억원 규모였던 이 시장은 지난해 약 12조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관련법의 영향으로 새벽배송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안 장관의 취지다.

이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택배회사는 배송업체(대리점)에 하청을 주고 배송업체는 특수고용노동자와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배송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배송 속도 경쟁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존중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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