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서 시정조치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가 1번이라도 반복된다면 공정위가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