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재차 법위반하면 인터넷쇼핑몰 영업정지된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8-09-20 오전 11:00:01

    수정 2018-09-20 오전 11:00:0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이 3년 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서 시정조치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가 1번이라도 반복된다면 공정위가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5000만원까지 높였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새 시행령은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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