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공시가격 상승에 건보료 폭탄·연금수급 탈락 사실일까

공시가 30% 올라도 건보료 약 4% 올라…건보료 폭탄? 자산 50억이상 가입자만
10만 노인 기초연금 탈락 없어…공시가 바뀌면 선정기준액도 변경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매년 재설정…“공시가 영향 없도록 방안 마련”
  • 등록 2019-01-09 오전 11:35:05

    수정 2019-01-09 오후 3:26:4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노령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특정 소득이 없음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 30% 올라도 건보료 약 4% 올라…건보료 폭탄? 자산 50억이상 가입자만

먼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3% 이상의 건강보험료 상승 폭탄은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만 해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으로 보면 2% 수준의 인상이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 정도 보험료가 오르려면 앞서 설명한 대로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차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재산 때문에 부담을 더 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는 2022년 7월 2차 개편이 예정돼 있지만 건보공단은 꾸준히 개편을 진행할 계획으로,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질 전망이다.

10만 노인 기초연금 탈락 없어…공시가 바뀌면 선정기준액도 변경

공시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았던 10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무조건 받게 돼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노인도 있지만, 새롭게 받게 되는 노인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바꿀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공시가격 변화를 선정기준액에 반영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없도록 재산 선정기준 등을 손볼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일 때 제공하는 혜택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하는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고,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소득 기준에 충족해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때 올해 바뀌는 공시가격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시가격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내 재산기준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매년 재설정…“공시가 영향 없도록 방안 마련”

장애인연금 역시 선정기준이 매해 따로 설정되고 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장애인의 소득하위 70%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새롭게 받게되는 장애인들이 생겨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선정기준액을 꾸준히 상향하고 있으며 역시 공시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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