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 컵’ 다시 금지…적용 예외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는 11월부터 금지
모든 식품접객업 4월1일부터 1회용 매장내 금지
환경부, 코로나19 감안 업주에 과태료 대신 계도키로
  • 등록 2022-03-30 오후 3:24:48

    수정 2022-03-30 오후 3:59:0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월 1일부터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 다회사용이 가능한 리유저블 컵이 놓여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이 내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다만 종이컵 등은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등 제도를 적용받는 업주 입장에선 다소 혼동되는 내용들이 적잖다. 규제의 주요 내용을 헷갈릴 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 인한 변화는 시기별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4월 1일 식품접객업 매장이 제외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 11월24일부터 바뀌는 규정의 내용은 ‘1회용품 규제대상의 품목과 업종’의 확대다. 확대 업종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이고, 확대 품목은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다.

즉 당장 내달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나, 종이컵 등은 11월24일 전까지는 유예가 적용돼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300원) 제도’가 시행되는데, 1회용 컵이면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식객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장이 100개 이상인 대형 카페·식품 브랜드만 해당된다.

이번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유예했던 만큼 현장점검은 각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장점검에서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이 비치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들과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등을 우려해 당분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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