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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는 초법적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 훈령으로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했는데 원전 축소 권고까지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회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건설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공론화위가 총리 훈령상 업무범위를 넘어서 원전 축소 권고를 제안한 경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공론화위의 권한에 대해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야당의원들이 신고리 공론화위가 권고한 ‘원전 축소’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축소’ 권고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던 총리 훈령에도 없는 사항이며, 지난 6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발언과도 배치된다”면서 “원전축소 권고는 명백한 월권으로 이를 조사·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명분을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