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손녀 태운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죽어라 밟았다”

60대 여성, 차량 전복사고 발생
2살 손녀 부상…“급발진” 주장
  • 등록 2024-04-25 오후 3:40:00

    수정 2024-04-25 오후 3:40:00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함안에서 60대 여성이 2살 손녀를 태운 채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질주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7분께 함안군 칠원읍 119안전센터 앞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곤 그대로 반대차로를 달렸다.

역주행 후 제 차로로 돌아온 차량은 칠원읍 무릉사거리까지 1.3km 구간을 과속으로 질주하며 교통표지판, 연석을 연달아 들이받은 후 전복돼 논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 2세 B양도 다쳤다.

최초 충돌사고와 교통표지판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파편으로 인근 차량 6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KBS 캡처
사고가 난 차량은 출고한 지 2주된 신차로 사고 주행거리를 49초 만에 주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 경력 30년이다. 브레이크를 죽기 살기로 밟았다. 완전 돌덩어리였다”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보내 차량 결함 여부 분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사고지역 주변 폐쇄회로(CC)TV 추가 확보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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