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학부모, 늦장 대처한 인천교육청 '도마 위'

교육청, 교사 폭행 사건 두달 지나서야 학부모 교권침해로 고발
피해 교사 "정신과·정형외과 치료…교육청 고발 간신히 이끌어 내"
교육청 "교사가 늦게 공문 접수해 교권보호委 늦게 열린 것"
  • 등록 2022-02-16 오후 3:07:27

    수정 2022-02-16 오후 3:07:2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55일 만에 교육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인천교육청이 교권침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교사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육청 고발도 홀로 감당해 이끌어 내는 등 교육청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교육청 전경.(사진=인천교육청)
1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A초등학교 5학년2반 담임교사 B씨(30대·여)는 지난해 11월18일 수업시간인 오후 1시30분께 교실에서 학부모 C씨(30대·여)에게 폭행을 당했다.

C씨는 5학년1반 학생 D군의 어머니로 D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되자 성인 남녀 2명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D군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2반 학생들이었고 B씨는 1반 담임교사가 병가 중이어서 대신 D군을 지도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C씨가 당시 2반 교실을 찾아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미친X, 교사 자격도 없다”며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팔 등을 붙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B씨는 저항하면서 C씨의 손톱에 긁히고 문 등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뒤늦게 동료 교사들이 달려와 C씨를 말려 일단락했다.

B씨는 이 사건 때문에 정신과·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C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초교는 지난해 12월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C씨의 교육활동(교권) 침해를 인정했다. B씨에게 지원된 것은 특별휴가(최대 5일)와 정신과 치료비(최대 100만원) 정도였다. B씨는 A초교 교권보호위 결과를 토대로 인천교육청에 C씨에 대한 교육감 고발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B씨가 이미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B씨는 설명했다.

B씨가 지난해 12월23일 교사노조와 함께 교육청을 찾아 재차 요구하니 그때야 신청을 받아줬다. 인천교육청은 올 1월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C씨의 교권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고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55일 만이었다. 현재 인천서부경찰서는 B씨의 고소건과 교육청의 고발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늦었지만 교육청 고발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혼자 폭력사건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교육청 고발을 이끌어낸 것도 내 몫이었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교사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자문은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B씨는 교감의 도움으로 1차례만 교육청 법률자문을 받은 뒤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

B씨는 “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 보험은 내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을 때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상담, 물리치료비, 심리 상담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올 3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편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청 교권보호위가 올 1월 열린 것은 B씨의 말과는 달리 신청 공문이 지난해 12월22일 접수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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