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는 5학년1반 학생 D군의 어머니로 D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되자 성인 남녀 2명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D군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2반 학생들이었고 B씨는 1반 담임교사가 병가 중이어서 대신 D군을 지도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C씨가 당시 2반 교실을 찾아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미친X, 교사 자격도 없다”며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팔 등을 붙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B씨는 저항하면서 C씨의 손톱에 긁히고 문 등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뒤늦게 동료 교사들이 달려와 C씨를 말려 일단락했다.
B씨가 지난해 12월23일 교사노조와 함께 교육청을 찾아 재차 요구하니 그때야 신청을 받아줬다. 인천교육청은 올 1월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C씨의 교권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고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55일 만이었다. 현재 인천서부경찰서는 B씨의 고소건과 교육청의 고발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늦었지만 교육청 고발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혼자 폭력사건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교육청 고발을 이끌어낸 것도 내 몫이었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교사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자문은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B씨는 교감의 도움으로 1차례만 교육청 법률자문을 받은 뒤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올 3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편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청 교권보호위가 올 1월 열린 것은 B씨의 말과는 달리 신청 공문이 지난해 12월22일 접수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