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형량 늘어

  • 등록 2024-04-30 오후 2:58:59

    수정 2024-04-30 오후 2:58:5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은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음료 제조책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40)씨와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4676만원,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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