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2억 수수’ 현직 檢 수사관, 구속 기소돼

‘피고소인 무겁게 처벌받게 해달라’ 사건 청탁 받아
수표로 2억2500만원 수수…檢 “다른 혐의도 수사 중”
  • 등록 2016-07-15 오후 3:47:39

    수정 2016-07-15 오후 3:47: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현직 검찰 수사관 김모(45)씨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발견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5일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13년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 S사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김모씨가 자신이 건넨 140억원 중 20억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피고소인을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 5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고소장 내용대로 혐의를 정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조사부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받은 조사부 검사는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사기는 제외하고 상법위반과 일부 탈세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의 계획이 검사실에서 틀어진 셈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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