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5일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13년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 S사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김모씨가 자신이 건넨 140억원 중 20억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피고소인을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 5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