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도 없이 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밀양시장 공식 사과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 해지…직영 유기소 보호소 운영할 것"
  • 등록 2024-05-02 오후 3:41:40

    수정 2024-05-02 오후 3:59: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고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밀양시가 2일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직영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약속했다.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현장(사진=뉴스1)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밀양 유기견 보호소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안 시장은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후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유기견 수십마리 불법 안락사와 관련해 시가 올린 밀양시장 사과문(사진=밀양시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밀양시가 위탁한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 됐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당일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하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취 등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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