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128억 지원…공정·상생 초점

콘텐츠 제작, 포맷 육성 포함 6개 사업 추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사항 점검 강화
14일 서울산업진흥원 상암 본원서 사업 설명회
  • 등록 2019-02-12 오전 11:16:28

    수정 2019-02-12 오전 11:16:28

방송 드라마 촬영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 사업 규모는 128억 6000만원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7억 8000만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27억 2000만원)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29억 6000만원)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10억 5000만원)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16억 1000만원)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7억 4000만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라는 기치 아래 작년 12월에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제작진 개별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임금 체불 및 성폭력 근절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 정부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열악한 방송영상 산업 환경과 제작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작품당 지원금을 20~30%까지 확대한다. 단년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제작 공정률 50% 미만인 현제 제작 중인 작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방송 포맷 분야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 포맷 연구소’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2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는 웹드라마, 웹예능·교양·다큐, 융합형 큐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연합체가 아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비(非)다큐멘터리 분야에서도 3개 작품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울산업진흥원 상암 본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9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가와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한콘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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