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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법적·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의 개념, 자율주행차의 안전규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자율주행차 운행과 행정제재체계 등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박은경 경성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보험제도 정비’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주행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윤성승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학 경정(경찰청 교통국), 김남선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김종갑 연구원(도로교통공단), 송시강 교수(홍익대), 방병호 팀장(손해보험협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