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했다"…'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법정서 혐의 부인

검경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 과실 무게
변호인 측, 차량 전문가 등 감정 신청
다음 공판기일 5월26일
  • 등록 2022-04-14 오후 2:38:59

    수정 2022-04-14 오후 2:37:3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을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를 받는 최모(61)씨는 “차주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기술 관련 전문가 등의 감정을 통해 해당 사고가 과실이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어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주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서울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차량 운행 기록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씨를 법정에 세웠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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