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부당"…시민단체, 법원에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아시아나항공, 항공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으로 소멸은 법률 위반"
  • 등록 2018-12-13 오후 2:16:36

    수정 2018-12-13 오후 2:16:36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3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대한·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해 법원에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오후2시 서울 남부지법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채무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며 “마일리지는 항공사 또는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과 교환할 수 있어 기대권을 넘어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면회의 관계자는 또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해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려는 것은 민법과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소멸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소멸시효가 3주밖에 남지 않아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