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첫재판 공전…"증거기록만 7천장 검토 다 못해"

"증거목록 7000여페이지 달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
다음 재판 내달 10일 오전 11시
  • 등록 2016-07-08 오후 3:55:45

    수정 2016-07-08 오후 5:04:2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 나와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8일 열린 홍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7000여페이지라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며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재판기일을 넉넉하게 (뒤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10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그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재판부가 검사와 공소사실을 정리하는 중간에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꼼꼼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법정에서 자신을 동양그룹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방청객은 “(홍 변호사의) 불법 변론으로 아직 고통받고 있다. 전관예우를 다퉈달라”고 외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 수사를 무마·축소용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네이처리퍼블릭의 감사를 무마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2억 원을 정 전 대표한테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하는 수법으로 1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