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8일 열린 홍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7000여페이지라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며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재판기일을 넉넉하게 (뒤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10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그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법정에서 자신을 동양그룹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방청객은 “(홍 변호사의) 불법 변론으로 아직 고통받고 있다. 전관예우를 다퉈달라”고 외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네이처리퍼블릭의 감사를 무마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2억 원을 정 전 대표한테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하는 수법으로 1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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