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영장 기각, 사법부 스스로 법치 무너뜨려"

퇴진행동 "13차 범국민 행동서 정의 바로 세울 것"
민주노총 "대한민국 알맹이는 재벌 독재 국가"
조국 교수 "특검 기죽지 말고 영장 재청구해야"
  • 등록 2017-01-19 오후 12:35:17

    수정 2017-01-19 오후 5:39:34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난하며 재청구를 촉구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는 21일 열리는 13차 범국민 행동에서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란 성명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 권력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며 “삼성의 장학생들이 팔 뻗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조의연 판사 역시 삼성의 장학생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건드릴 수 있어도 재벌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재벌은 선출되지 않은 세습 권력이고 정치 권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알맹이는 재벌독재 국가”라며 “특검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단연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 팀장은 “삼선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범죄의 수장 격인 이 부회장은 불구속 수사한다는 부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팀장은 또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어도 기업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이 부회장 구속이 곧 한국경제의 악영향이란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판단했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의 인사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며 독려한 뒤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며 “권력·기업·조직 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며 이날 오전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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