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카시트 이용 26%…소비자원 "착용률 제고 방안 시급"

100명 중 17명, 카시트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 이용
  • 등록 2018-10-16 오후 12:00:00

    수정 2018-10-16 오후 1:38:33

카시트 이용 빈도 설문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카시트는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00명 중 17명이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웃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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