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전 부총장 구속기소

선관위 고발 5명 가운데 기소 처음
박선숙 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다음주 결정될 듯
  • 등록 2016-07-15 오후 4:06:27

    수정 2016-07-15 오후 4:06:27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을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5일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8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5명 중 기소되는 것은 왕 전 부총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부총장은 당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3억 여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모두 2억 1620만원의 광고 관련 대가를 당 홍보 TF(태스크포스팀)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도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달 16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을 모르며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24일 “왕 부총장은 범행 전반에 걸쳐 가장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해 국민 혈세를 가로챘다.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왕 전 부총장과 함께 고발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박 의원과 TF에 참여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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