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새 갖추는 '평화경제특구법'…파주 등 지자체 기대감↑

지난 2일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금감면·기반시설지원·국유재산사용 혜택
경기·인천·강원 15개 시·군 포함…관심 집중
  • 등록 2023-09-18 오후 4:34:17

    수정 2023-09-18 오후 7:30:3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지난달 2일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사진=파주시 제공)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경기도 파주와 고양,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김포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및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등 총 15곳을 포함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12월 14일 법이 시행된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을 가장 반기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달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 시민 심포지엄과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열면서 파주의 특구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동북아시아 철도망 연결 거점이라는 점은 물론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거점, 남북 경제교류에 있어 경제·생태·역사·문화적 입지 중심성 등 이점을 내세웠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주시 역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강원도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특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고성군은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개발을 위한 일정 부분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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