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혜경 불기소? '문준용 의혹' 덮기 위한 초강수"

  • 등록 2018-12-11 오후 3:09:29

    수정 2018-12-11 오후 3:09:2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 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던 말인가”라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즉 트윗 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준용 취업이 특혜였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문준용과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는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 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 하고 김 씨를 어떻게 불기소하나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 진위를 가려내기 전에 김 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문준용 소환없이, 그 건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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