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집단소송 현실화?…법무법인 오킴스 "원고 모집 시작"

하루 40~50명 환자 문의 이어져
과실 입증 충분…약값·정신적 위자료 청구할 것
"환자가 최종 결정…이기기 쉽지 않아" 의견도
  • 등록 2019-04-19 오후 4:14:22

    수정 2019-04-19 오후 4:14:2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세계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사진)를 맞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하루에 40~50명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4월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오킴스 측은 충분히 승소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엄 변호사는 “인체에 쓸 수 없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것은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측도 인정하는 것으로 과실에 해당한다”며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은 인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신장유래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만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특히 신장유래세포 포함여부를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들은 절대로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값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인보사를 쓰려면 환자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작용과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며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 치료 병원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매뉴얼에 △반응률이 84%로 10명 중 2명 정도는 효과가 없을 수 있고 △2~3개월 정도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환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회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 의견을 내기 조심스럽다”며 “실제로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은 오킴스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킴스는 착수금으로 22만원을 받는다. 소송에서 이기면 오킴스는 승소금액의 15%(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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