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유니폼 입고 증인출석.. 진술내용보니

  • 등록 2015-02-02 오후 3:29:19

    수정 2015-02-02 오후 3:30:1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땅콩회항’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의 발언이 화제다.

이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은)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일할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으며,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조현아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 / 사진=KBS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하며 사건당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이후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자신에 대해) “‘관심사병’ 분류 시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이중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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