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제2의 손혜원 막는다…'이해충돌' 징역 7년법 발의

11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기자 간담회 열어
해당 법안, '모든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골자
"권익위, 그간 정부안 제출 안 해…손혜원 계기 발의"
"떳떳하면 직무 수행하라, 다만 사후 검증 따를 것"
  • 등록 2019-02-11 오전 11:53:50

    수정 2019-02-11 오전 11:53:13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득한 경우엔 최고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을 열고 취지를 설명했다. 채 의원이 이날 발의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관계의 내·외부 공개’, 즉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를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걸 주요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적체도 제외 △회피·기피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이해관계 등록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 의원은 “당시 법안은 공직자가 소관한 직무에 연관 법인·단체·공직자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척’, 업무를 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고위공직자가 행하는 직무의 범위가 넓고, 공직자 가족은 어느 기업체에서도 일하기 힘든 상황이 와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도 사학·언론·공직유관단체 직원까지 포함하는 등 광범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청탁금지법’만 마련됐다.

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약속한 이해충돌법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발의 배경도 전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권익위는 19대에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서 발표할 거라 했지만, 추가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손혜원 의원 사건을 계기로 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이 이해충돌 신고가 공직자를 단순히 옥죄려는 것이 아님을 피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스스로 자기 직무에 대해 이해충돌을 걸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직무를 수행하라, 다만 사후 검증이 따를 것이다’를 중요 내용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의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속 기관과 수의계약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으로 정했다. 채 의원은 “형사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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