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자영업자 신분증 위조 피해 예방 나선다

1천개 업체 대상 '신분증 위조 판별기' 지원
  • 등록 2019-05-15 오전 10:53:55

    수정 2019-05-15 오전 10:53:55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조 판별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000개 사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과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지시 까지며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많은 자영업자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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