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00원 미만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낮춘다

동전주 투기수요 증가 등 문제 해소
2배 이내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 허용
  • 등록 2023-10-05 오후 2:32:53

    수정 2023-10-05 오후 2:32:5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00원 미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호가 단위가 1원으로 낮아진다.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는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된다.

또 현재 ETF는 2배 이내의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허용된다. ETN 역시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 가능하지만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할 수 있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 상품도 상장 가능하다.

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