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도권 140억대 깡통전세 사기범 27명 검거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66명과 전세계약
임대료 가로채 건축주에게 매매대금 지급
경찰 "보증금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
  • 등록 2023-11-27 오후 3:52:13

    수정 2023-11-27 오후 7:39:39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깡통 전세 계약으로 142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0대·남), 건축주 B씨(40대·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C씨(30대·남) 등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2021년 12월 경기 김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씨 등 66명과 빌라 66가구에 대한 전세 임대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D씨 등 피해자 66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142억원 규모이다.

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건축주 B씨 등과 짜고 신축 빌라를 D씨 등에게 임대하면서 집값보다 높게 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고 남은 보증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자기자본 없이 일명 ‘무자본 동시 진행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375가구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임차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세 가격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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