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 없는데도 강제 교배…'번식 기계'였던 동물들 구조됐다

무허가 번식장 124마리 동물 구조
동물자유연대 "건강 회복 시 입양 절차 진행"
  • 등록 2024-02-23 오후 10:04:58

    수정 2024-02-23 오후 10:04: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보령에 있는 무허가 번식장에서 턱뼈가 없거나 탈장 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강제로 번식에 이용되던 개와 고양이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턱뼈가 없는 상태로 구조된 개.(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4마리의 동물을 구조하고 번식장을 폐쇄시켰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한 번식장 두 곳에서는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 88마리(개 88) 동물이 야외 또는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인 장) 등에서 사육 중이었다.

단체는 2주 전 제보를 받아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9일 업주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구조를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는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물그릇과 밥그릇이 모두 오염되는 등 참혹한 상태였다. 동물들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으며, 그중에는 아래턱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탈장 상태로 구조된 개.(사진=동물자유연대)
조사 결과 두 번식장은 6개월가량 전에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을 종료한 이후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이번 보령 번식장 사례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번식장은 동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는데 무허가 번식장에서는 경매장을 거쳐 동물들을 펫숍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 번식장 업주 역시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국내에 존재하는 17개의 경매장을 통해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며 불법 생산업 양산의 원인인 경매장 폐쇄를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의 한 무허가 번식장 전경.(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구조한 개들을 동물병원이나 위탁처·보호소 등으로 옮겨 건강을 회복하도록 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구조된 동물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삶,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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