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증권사 임원 등 미공개정보 위반 `꼼짝 마`

올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 적발 사례 자료 배포
향후 정기적 혹은 수시로 자료 내 경각심 일깨울 예정
  • 등록 2018-09-20 오전 11:16:27

    수정 2018-09-20 오전 11:16:2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A사 등기임원 회장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유상증자 주관사 임원 B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도 했다. C사 회장이자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등에 전달해 보유주식을 팔았다. D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해외사업진출 등 허위사실을 보도해 주가를 부양시킨뒤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자본시장 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사전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조치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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