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미투' 폭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당해

미투 가해자→은하선,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은하선, 지난해 2월 미투 폭로…"오보에 강사에게 어릴적 성추행 당했다"
오보에 강사 "은하선이 합의 어긴 것"
  • 등록 2019-04-19 오후 4:25:50

    수정 2019-04-19 오후 6:44:54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사진=SNS 갈무리)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1.본명 서보영)씨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은씨의 옛 오보에 레슨강사였던 A씨는 지난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은씨는 지난해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부터 어릴 적 약 7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해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은씨가 2009년 A씨를 고소했으나 둘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결국 은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은씨가 합의를 어기고 허위사실을 유포(미투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미투와 관련한 A씨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은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1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적은 글에 A씨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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