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만 명, 입학금 반환소송 제기

건대·고대 등 15개 대학 9782명 소송인단 참여
“징수목적·근거 불명확한 부당이득..반환해야”
  • 등록 2016-10-25 오후 2:15:35

    수정 2016-10-25 오후 2:15:35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회원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생 9700여 명이 대학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5일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입학금 액수는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다”며 “이는 대학이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서 대학생 9782명의 신청을 받아 이번 소장을 제출했다. 학생들은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가톨릭대·경기대·경희대·한신대·단국대·중앙대·한양대·연세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에 재학 중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81개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연구소의 ‘2016년 대학 입학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은 0원~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102만원), 한국외국어대(100만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연세대(98만50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14만원이다.

대학별 입학금 액수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입학금에 대한 징수 목적이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재량에 따라 △입학식 △학적부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명목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입학금은 대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이자 현저한 과잉 징수”라며 “이번 입학금 반환소송에 1만 명의 대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간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얼마나 큰 분노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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