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내란음모 1심' 판결 분석중 … 양측 항소 전망

  • 등록 2014-02-19 오후 5:57:10

    수정 2014-02-19 오후 5:57:10

【수원=뉴시스】 법원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죄 등을 적용,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1심에서 ‘진검승부’를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확보,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19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로부터 전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판결등본을 발부받아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아직 양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17일 선고 직후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검찰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데다 구형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형이 나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내란 모의는 물론이고 혁명조직 ‘RO’의 존재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던 만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과 양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다른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다른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 이외에 추가 변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 나선 검사들이 항소심 재판에 그대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서 고법을 오가며 재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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