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진행 중"…내달 결론날 듯

조민 "의사면허 반납하고 재판 결과 기다릴 것"
  • 등록 2023-06-20 오후 9:59:11

    수정 2023-06-20 오후 9:59: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께 취소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 뉴시스)
복지부는 20일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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