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액상 합성 대마 함유된 전자담배로 성폭행 범죄
피해자 성폭행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
경찰 "피해 여성 최소 20명 더 있을 것"
  • 등록 2024-05-02 오후 4:08:25

    수정 2024-05-02 오후 4:08:25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들은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 C씨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 넘게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최소 2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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