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의혹 "CCTV서 음란행위 확인.. 남성 1명만 찍혀"

  • 등록 2014-08-19 오후 6:25:33

    수정 2014-08-19 오후 6:25:3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 1명의 모습만 파악된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선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베이비로션이 나와 사진을 찍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제주지검장 관사를 나오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뉴스y 방송 캡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국과수는 이날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김 전 지검장의 동선과 CCTV를 통한 신장계측 등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편, 김 지검장은 기사, 수행원과 함께 이날 오후 제주 관사에 들러 짐을 챙겼으며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18일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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