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선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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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지검장은 기사, 수행원과 함께 이날 오후 제주 관사에 들러 짐을 챙겼으며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18일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