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 만별’ 대학 입학금 규제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등록금의 5% 이내에서만 책정토록 규제”
법 통과 시 고대·외대·동대 등 입학금 대폭 인하해야
  • 등록 2016-07-15 오후 4:36:32

    수정 2016-07-15 오후 4:36:3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입학금을 등록금의 5% 이내로 묶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학 입학금 인상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학금을 ‘직전 학기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관리에 필요한 금액만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게 골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6년 대학 입학금 현황’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은 0원~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102만원), 한국외국어대(100만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연세대(98만50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81개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이다. 이중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14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입학금 100만원이 넘는 대학은 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2015년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734만원으로 입학금을 등록금대비 5% 이내로 규제할 경우 36만7000원이 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입학금을 고액으로 책정한 대학들을 감안, 단계적 인하를 허용했다. 개정법 시행 첫 해에는 입학금이 등록금대비 15%, 3년차부터 5% 이내가 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학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며 “개정안에는 입학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 산정 근거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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