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학 입학금 인상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학금을 ‘직전 학기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관리에 필요한 금액만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게 골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6년 대학 입학금 현황’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은 0원~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102만원), 한국외국어대(100만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연세대(98만50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81개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이다. 이중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14만원이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학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며 “개정안에는 입학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 산정 근거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