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서버 설치의무법 발의..방발기금도 낸다

변재일의원, 글로벌 IT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국내서버설치의무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OTT) 사업자 정의 신설
OTT 사업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의무 부여
  • 등록 2018-09-04 오후 1:22:48

    수정 2018-09-04 오후 1:22: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 중 상당수가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일정 규모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며 △방송통신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변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이나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선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며 △OTT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룰 국내 법제도 안으로 편입코자 했다.

방송법에선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선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2016년 약 4,884억원규모로 2015년 3,178억원대비 53.7%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에는 7,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려면 사업자를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OTT가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하여 과학기술정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와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법 체제에 편입되면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역차별 해소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IT공룡기업이라 불리는 구글 등과 국내기업이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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