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 중 상당수가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일정 규모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며 △방송통신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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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선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며 △OTT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룰 국내 법제도 안으로 편입코자 했다.
방송법에선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선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2016년 약 4,884억원규모로 2015년 3,178억원대비 53.7%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에는 7,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려면 사업자를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OTT가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하여 과학기술정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역차별 해소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IT공룡기업이라 불리는 구글 등과 국내기업이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