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19일 중앙당사서 전체회의 열고 징계 의결
김순례 "겸허히 수용"…김진태는 경고 처분
세월호 망언 논란 정진석·차명진 징계 개시
  • 등록 2019-04-19 오후 4:51:44

    수정 2019-05-29 오후 6:12:12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최고위원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당내 의원들이 지난 2월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불러 국회 토론회를 연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해당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던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토론회에서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진태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었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윤리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최고위원 자격도 상실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당헌·당규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다 보니 당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며 “김순례 의원 몫 최고위원 자리를 궐위 상태로 둔 다음에 다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당규에도 이런 상황 발생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최고위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종명 의원 제명 문제를 김순례·김진태 의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 의원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현역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치 않아 제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돼도 당직을 상실한 뿐 의원직을 잃지는 않는다.

당 윤리위는 세월호 망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17·18대 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해 강한 비판이 일었다. 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해당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고, 정 의원 역시 “유가족을 향해 한 말이 아니고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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