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당내 의원들이 지난 2월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불러 국회 토론회를 연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해당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던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토론회에서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진태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었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윤리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다 보니 당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며 “김순례 의원 몫 최고위원 자리를 궐위 상태로 둔 다음에 다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당규에도 이런 상황 발생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최고위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종명 의원 제명 문제를 김순례·김진태 의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 의원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현역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치 않아 제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돼도 당직을 상실한 뿐 의원직을 잃지는 않는다.
당 윤리위는 세월호 망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해당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고, 정 의원 역시 “유가족을 향해 한 말이 아니고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