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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 김모(77)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는 “공소장에 나온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나는 애국자다. 나라를 구하려고 범행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라가 망해 총을 쏘게 됐다”며 “사건 당일 죽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해 내달 2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9시 33분경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4년 전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다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마을구성원 다수와 갈등을 겪었고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