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김앤장, 주선아·이재찬 등 고법판사 영입 타진
화우·광장·세종·율촌·바른 등 부장 판·검사 복수 영입
태평양·지평도 막판 조율…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등록 2024-02-19 오후 4:49:46

    수정 2024-02-20 오후 2:31: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

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

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

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