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수현 원장, KB사태 책임 추궁에 "물러날 뜻 없다"(종합)

  • 등록 2014-10-16 오후 4:16:03

    수정 2014-10-16 오후 4:16:03

[이데일리 문승관 나원식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KB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물러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불안을 끼친 데 대해 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KB징계 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없다”며 “외압 등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고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감원을 비판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살사망에 대해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재해사망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표준약관을 정리하기 전까지 2003년부터 판매된 상품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에도 분쟁이 있었고 2007년에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심을 통해 밝힌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떻든 약관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3년 1월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을 그대로 베끼면서 촉발됐다. 소비자들은 약관대로 자살도 사망 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자살보험금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장을 대신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다음 27일 종합국감 때는 정문국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매년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최 원장은 “현재 보험사기조사 담당 직원이 금감원 내에 40여 명 있는데 1인당 100억원 정도를 적발하고 있다”며 “직원 수를 늘리면 확실히 보험사기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특별조사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이외에 은행권의 꺾기(구속성예금),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관행, 대포통장, 은행권 가산금리 실태, 피싱 및 보험 사기 등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잘못된 금융 관행이 여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우리은행 계좌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당국에 늦장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이 회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특별 점포에 대해 특별 관리해 이런 부분을 다시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거래를 수 십차례 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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