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 무방류 체계 구축
조안면 4개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지 절차 마무리
폐지된 송촌처리장은 '친환경주민쉼터'로 조성
  • 등록 2024-04-29 오후 4:12:07

    수정 2024-04-29 오후 4:12:07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

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
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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