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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지만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다리 쪽을 크게 다쳐 절단수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에게 현재 윤창호법과 도주 등을 모두 적용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