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 일평균 54.8건

동탄 사건 이후 11월 1일까지 154일간 8451건
법률·부동상 상담 및 전세피해자 결정 지원 등 수행
전국 최초 전세반환보증금, 이주비, 긴급생계비 지원
  • 등록 2023-11-08 오후 3:38:06

    수정 2023-11-08 오후 7:39:1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동탄 전세사기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8400건을 넘어섰다.

최근 동탄에 이어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결정 접수와 법률·금융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상담건수는 8451건으로 월~금 운영일자로 환산하면 154일간 하루 54.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지원이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 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관계자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상담 및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해 제공 중이다.

긴급 금융지원 항목으로는 퇴거명령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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