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업이 독립된 퇴직연기금을 조성해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 운용하는 위탁형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쯤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예금보장을 별도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