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펀드, 기업이 직접 굴린다

종업원 300인 이상 의무가입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키로
  • 등록 2014-08-26 오후 6:05:57

    수정 2014-08-26 오후 6:05:5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이나 그룹이 운용 결정권을 갖는 기금형 퇴직연금 펀드가 설립된다. 부처간 이견이 컸던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기업은 종업원수 300인 이상으로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업이 독립된 퇴직연기금을 조성해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 운용하는 위탁형만 허용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쯤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상한선이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위험 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형)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 공격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키로 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예금보장을 별도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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