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학생 모집제한·병역혜택 폐지한다

경찰대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발표
입학연령 21→41세 확대·병역 혜택 폐지
일반대학생·재직경찰 각 25명 편입 선발
여성 12% 비율 폐지…남녀통합모집 시행
전액지원 학비·기숙사비 3학년까지 부담
  • 등록 2018-11-13 오후 12:00:00

    수정 2018-11-13 오후 12:00:00

지난 5월 26일 충남 아산시에 자리한 경찰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8학년도 경찰대 입학식 (사진=경찰청)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경찰대 입학연령이 21세에서 4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해마다 100명을 뽑던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50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정원 50명은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을 3학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충원한다. 내년도 입학생부터 병역 특혜를 폐지하고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탈바꿈한다. 기존 12% 제한을 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없애고 성별에 관계없는 통합 모집을 시행한다.

경찰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경찰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특정 입직자들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 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올해 7월에는 ‘경찰대 개혁 권고안’ 자문 기구인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찬운 공동위원장(한양대 교수) 등 총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박찬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경찰대 순혈주의를 완화하고 미래자원을 확보할지를 두고 고민과 토론을 거쳤다”며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학부 중심이 아닌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내놓은 정책은) 그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입학연령도 21세에서 41세(편입생은 43세)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학 요건은 남·여 통합모집으로 변경하고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또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병역 복무 특혜를 폐지하고 당해 학년 평점이 2.3점 미만이면 학년 유급, 재(再)유급이면 퇴학 처분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0학년도부터는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 등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탈바꿈할 계획이다. 경찰 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로 이관하고 변호사 경력채용(경감)과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대는 이밖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기숙사비도 1~3학년까지 개인 부담으로 바꾸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적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대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될 경우 2021학년도부터 입시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박찬운 위원장은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해소하면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새 모습으로 변할 경찰대가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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