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해커톤 합의이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은 국회 권고라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둘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필수 안전조치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금지,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이다.
넷째,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